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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기본약관

(주)레디펀소셜대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레디펀소셜대부 (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1.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    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1.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    자 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2.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     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4.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키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6.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    됩니다.

 

7.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    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8.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전의 이      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비용의 부담

 

1.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2.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      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    기로 합니다.

 

3.금융회사는 여신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      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5 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 담보

 

1.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2.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        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    니다.

3.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      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4.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      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 연대보증인

 

1.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목 중 1인에 한함. 단, ④목의 경우 2인 이상 가능

 

     ① 최대주주

 

     ②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③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④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⑤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

     ②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②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 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③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 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④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 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3. 제2항 제2호 ④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5.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이 약관에 의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     하기로 합니다.

6.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 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합니다.

7.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     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8.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 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1.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 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혹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2.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      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       닌 경우에는 30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         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촉한 때

3.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    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       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때

4.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       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5.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    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9 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1.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      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 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1.이 조는‘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단, 일부 상환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1.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      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    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          음

2.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 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3.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 13 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1.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2.금융회사가 사전 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주 채무자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    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 후 지체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3.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    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    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5.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    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2.만기 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    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 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3.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      계할 수 있습니다.

4.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5.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    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 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5 조 어음의 제시·교부

 

1.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2.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    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3.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    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1.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    는 때에는,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      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2.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      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1.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      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2.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    로 합니다.

4.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    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1.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2.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 20 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통지의 효력

1.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      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22 조 회보와 조사

 

1.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      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2.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3.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      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1.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E-MAIL, 단    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      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 까지는 변      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24 조 이행장소·준거법

 

1.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2.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1.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2.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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